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해외 직구나 수입물품 통관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통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직구 시 물품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나뉘며,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1번만 발급하면 해당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별 의미
예를 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P247869139301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P-개인부호 : 모든 개인통관 고유부호에 P를 기재
○24 발급년도- 부호를 발급한 연도 끝 자리를 기재
○786913930 부여번호- 무작위로 9자리 숫자 부여
○1 오류검증부호-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 체크용

유의사항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할때에도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이므로 본인 외 타인한테 대여 혹은 양도 불가 합니다.
○물건을 받는 사람의 정보가 다르게 입력되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비대면으로 보낼 시 보내는 사람의 통관고유부호가 아닌 받는 사람의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최대 금액은 200달러이며, 그 외 국가는 150달러이며, 그 이상은 관세를 내야 합니다. (배송비 까지 포함되어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함)
○정해진 기간 내에 지불하지 못하면 자동 반송 처리됩니다.
○법인 명의 가입과 법인 통관고유번호 입력이 안되는 사이트가 있을 시 해당 임직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구매 후 다음 통관 시에는 관세사에게 요청 후 화물을 법인 명의로 넘기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