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입문자를 위한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는?
: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대량수입을 통해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B2B 사업을 위한 목적 혹은 개인적으로 명품 혹은 사무용품 같은 물건들을 국내보다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이용합니다.
○대표 사이트는?
: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등 각종 사이트가 있습니다.
1.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사이트는 미국이며 타오바오, 1688같은 사이트는 중국입니다.
주로 나이키 신발, 바람막이 등의 명품 혹은 커스텀 피규어 등의 고가 혹은 희귀한 제품을 찾을 때는 아마존을 추천드리며, 각종 판촉물 혹은 쇼핑몰 운영을 위한 대량 구매 제품을 찾을 때에는 중국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원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에는 직구사이트, 배송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배송대행입니다.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한국까지 배송을 하지 않거나 국제배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사람 혹은 업체가 상품을 대신 받아서 다시 내게 전달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중국으로 예를 들자면 중국 내수인에게만 판매하는 전용상품을 한국인이 구매할 수 없으니, 중국인 혹은 중국에 거점을 둔 업체가 해당 물건을 구입해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대행인데요 말그대로 나 대신 모든 과정을 해결해주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이지만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밖에 알아야할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배대지(=배송대행지)입니다.
위의 배송대행부분에서 중국인 혹은 중국업체가 물건을 받아서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그 대신 받는 장소를 배대지라고 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이 배대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내 물품이 정상품인지 제대로 체크를 해주는지, 관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주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어>
*관세환율 : 수입신고 하는 때의 전주(前週)의 외국환 매도율의 평균 환율
*과세가격 : 세관에 신고되는 최종 금액
*과세운임 :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화물의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운임:
*관부가세 :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말
*관세 :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 되는 물품에 부과 되는 세금
*국제보증서비스 : 제품을 구매한 국가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
*리턴라벨 : 쇼핑몰에서 반품을 승인할 때 물품 반품용으로 제공하는 라벨로 택배송장과 유사한 개념. 리턴 라벨에 배송업체,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물품 정보 등을 포함
*리턴 승인 라벨 : 물품명, 주문번호가 기재된 쇼핑몰 반품 물품 확인용 서류
*목록통관 : 일반수입신고와 구분되며 해외직구 구입품목을 특송업체에서 목록으로 제출하여 간략하게 신고하는 방법. 송수하인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
*무상수입물품 : 「관세법」에서는 무상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사은품, 샘플, 선물 등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배송대행 :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해외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검수 등을 거쳐 국내 주소지로 배송해주는 서비스
*백오더 : 쇼핑몰의 재고 부족으로 제조사로 주문을 넣어 다시 입고 되는대로 소비자에게 배송
*부가세 : 부가가치세(VAT)
*부피무게 : 국제 운송비 책정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나, 트렁크 가방, 큰 인형 등 물건 부피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물건의 크기를 무게단위로 수치화하여 운송비를 책정하는 방식, 배송대행지에 따라, 배송센터에 따라 중량과 부피무게 중 큰 무게를 적용하는 등 배송비 세부 측정 기준이 다름.(* 중량무게 : 일반적인 무게를 의미)
*빌링어드레스: 카드 대금 청구지 주소
*세율 :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 조약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상의 별표인 세율표에 의해 정해짐. 미국은 한-미 FTA, 유럽은 한-EU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에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함.
*송장, H B/L, M B/L, Bill of Lading·선하증권 : 수출화물이 선박이나 항공에 선적되면 운송사에서 수출자에게 발급해주는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배달 약속 증권)으로 H B/L은 개별 물품 운송장번호이므로 배송상황 조회 가능
*수입신고필증: 「관세법령」이 정한 수입신고를 완료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입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수입물품은 국내물품이 됨.
*수출신고필증 :「관세법령」이 정한 수출신고를 완료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 신고필증을 제시해야만 본선 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하며 관세 환급 시 필요
*시핑어드레스 : 배송 받는 주소
*신고인부호 :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을 통해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통관 부호
*오프로드 : 항공사 사정으로 예정일에 물건을 선적하지 못하고 다음 항공편에 선적. 수출
*유니패스 :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http://unipass.customs.go.kr)으로 개인이 직접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합산과세 :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등에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홀딩(출금정지) : 해외 체크카드사용 즉시 사용 금액이 출금되지 않고, 매입시점의 출금 예정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계좌에 묶여 출금 할 수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