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반품하고 환급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 입니다.

제출서류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증빙서류 확대
: 수출신고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에서 제출해야합니다.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
면세의 범위가
물품가액(상품가격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TAX) 이 200$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때 '배송대행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직배송을 해주는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에서 최종적으로 결제한금액(국제배송비 포함)이 물품가액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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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물품들이 다 해당되는게 아니라목록 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들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통관($150이하 면세)'으로 들어가집니다.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들은 주로 옷, 신발, 가방등이며 가죽과 모피가 포함된 제품은 일반통관이고, 그 나머지 제품들은 목록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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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름에 필수품인 밀짚모자는 짚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물검역 대상으로 일반통관으로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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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기능성 제품이 제외한 스킨, 로션, 크림, 매니큐어 등이 목록통관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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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같은 경우는 60ml 이하인 경우와 상품명에 용량이 필수로 기재된 제품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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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휴대폰, 디지털 제품은 한국 도착일 기준으로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통관>
면세기준은
물품가액(상품가격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TAX)이
즉, 쇼핑몰에서 최종 결제한 금액이 150$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통관 제품들은 입으로 들어가거나, 피부에 바르는 것, 동물과 관련된 제품 등등 생활에 있어서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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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들은 최대 6병까지만 가능하며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 태닝, 탈모방지 등등 이러한 기능이 담겨진 기능성 화장품도 일반통관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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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 검역대상품은 예를 들어 커피(원두), 차, 견과루, 동물 사료, 햄, 치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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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는 용량에 따라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60ml 이상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일반통관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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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꺼번에 주문을 할 경우에 한가지라도 일반통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불가능 하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국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일반통관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일반통관에 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물품가액(상품가격 + 발송국가 내의 배송비 + 발송국가 TAX)이 $150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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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을 제외한 모든나라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모든 나라들은일반 통관($150이하 면세)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