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반품하고 환급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 입니다.
제출서류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증빙서류 확대
: 수출신고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에서 제출해야합니다.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
면세의 범위가
물품가액(상품가격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TAX) 이 200$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때 '배송대행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직배송을 해주는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에서 최종적으로 결제한금액(국제배송비 포함)이 물품가액이라는 점)
그러나 모든 물품들이 다 해당되는게 아니라목록 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들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통관($150이하 면세)'으로 들어가집니다.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들은 주로 옷, 신발, 가방등이며 가죽과 모피가 포함된 제품은 일반통관이고, 그 나머지 제품들은 목록통관입니다.
특히 여름에 필수품인 밀짚모자는 짚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물검역 대상으로 일반통관으로 해당이 됩니다.
화장품은 기능성 제품이 제외한 스킨, 로션, 크림, 매니큐어 등이 목록통관에 들어갑니다.
향수같은 경우는 60ml 이하인 경우와 상품명에 용량이 필수로 기재된 제품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컴퓨터, 휴대폰, 디지털 제품은 한국 도착일 기준으로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통관>
면세기준은
물품가액(상품가격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TAX)이
즉, 쇼핑몰에서 최종 결제한 금액이 150$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통관 제품들은 입으로 들어가거나, 피부에 바르는 것, 동물과 관련된 제품 등등 생활에 있어서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들이 많습니다.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들은 최대 6병까지만 가능하며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 태닝, 탈모방지 등등 이러한 기능이 담겨진 기능성 화장품도 일반통관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농림축산물 검역대상품은 예를 들어 커피(원두), 차, 견과루, 동물 사료, 햄, 치즈가 있습니다.
향수는 용량에 따라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60ml 이상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일반통관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주문을 할 경우에 한가지라도 일반통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불가능 하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국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일반통관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일반통관에 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물품가액(상품가격 + 발송국가 내의 배송비 + 발송국가 TAX)이 $150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허용됩니다.
즉 미국을 제외한 모든나라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모든 나라들은일반 통관($150이하 면세)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