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화물

이사화물통관이란?
: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이사물품 신고 -> 2. 관세납부 -> 3. 국내통관

이사물품 통관서비스
-국제이사화물센터 개설 및 운영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오후5시 업무종료
-세금납부 카드 및 계좌
-통합안내 가이드북

이사화물통관절차
1. 이사자 자가판정
2.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3. 이사물품 통관예약
4. 이사업체 선정
5. 이사화물 해외->국내배송
6. 세금납부 및 통관차량 등록
7. 국내배송지 운송
8. 자동차 신규검사 예약
9. 자동차 환경인증
10. 자동차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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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 기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 / 단기체류자로 구분합니다 

○이사자(1년이상)
-우리나라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외국인, 재외영주권자 :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려는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3개월~1년미만)
-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미만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외국인, 재외영주권자 :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미만 체류하려는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과세대상 물품
-자동차. 선박. 항공기(이륜자동차 포함)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거주예정기간 확인서류
-우리나라국민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재외영주권자 : 재외국민등록증, 고용계약서 OR 임대차 계약서, 영구귀국자 여권실효확인서
-외국시민권자 :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복수국적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이사물품 기준

○이사물품 인정 범위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 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 것 : 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 :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단, 이사물품은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합니다)

이사물품 불인정 범위(과세대상 물품)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과세대상 물품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륜자동차 포함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단,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입니다.)

수입금지용품
-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영화,음반,조각물,음란물 등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수입금지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

수입제한 용품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또는 방위산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대마초 등 마약류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야생동식물보호법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및 이들로 만든 제품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수입제한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중 세관신고 대상물품 종합
-신품 또는 3월 미만 사용물품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총포(엽총,모의총포 포함) - 석궁,도검(장식용 포함)

-보석 등 고급 신변장식용구(개당 500만원 이상의 것)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작품 제작용 비디오 카메라, 영사기 등

-대리운반물품, 회사용품, 상용물품, 과다반입물품 등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 물품

과세계산서
상기의 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거나 통고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관세계산서
관세등 세금=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
관세+개별소비세(OR주세)+교육세+농특세+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