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부가가치세 계산법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등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
*관세율 : 해당물품의 HS코드(품번, 세번)을 알아야 합니다.

HS코드 확인 방법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을 검색해 보시거나 관세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1.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 세번.상품검색란에 수입물품 HS코드 입력 후 검색
2. 검색결과 나온 화면에 물품명 클릭
3. 해당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대상 여부와 함께 각종 세율이 표시됨.
(기본세율은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WTO협정세율은 WTO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세율로서,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역상대국은 WTO회원국이므로 해당 세율이 기본세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면, FTA협정세율, RCEP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