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목록통관은 서류만으로 세관을 통관하는 특별통관이며 송장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의 정보)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어 관부과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목록통관은 국민 편의상 자주 접하는 품목 중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품목들로 구성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
목록통관 : 수입신고서 필요 없으며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배대지 이용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면세가능금액 :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액이 $200이하(미국에서 오는 경우)
물품가액 = 상품금액+미국내 배송비+세일즈 텍스
*미국->한국 국제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음(배송대행지 이용시)
*직배송 받는 경우 사이트 결제금액 기준
과세기준 : 물품가액이 $200 초과되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관부과세 납부
일반통관 : 수입신고서 필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면세가능 금액 : 자가 사용물품으로 물품가액이 $150이하
물품가액 = 상품금액+미국내 배송비+세일즈 텍스
*미국->한국 국제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음(배송대행지 이용시)
*직배송 받는 경우 사이트 결제금액 기준
과세기준 : 일반통관 제품 $150 초과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