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관
일반통관은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 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목록통관 품목을 제외한 모든제품들이 해당하며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심사하는 일반적인 통관제도입니다.

일반통관 대상 품목(목록통관 X)
○식품류 : 초콜릿 / 사탕 / 씨리얼 / 스낵 / 커피 / 시럽 / 차 / 티 / 통조림 / 레토르트 식품 / 음료 / 소스류 / 이유식 등 사람 및 동물의 섭취가 가능한 식품류 농림축수산물 포함

○의약품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 영양제 / 천연 추출물 / 다이어트식품 / 어린이 영양제 등 건강증진 및 보조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류(한약재 포함)

○의약외품 : 붕대  / 거즈 / 탈지면 / 반창고 / 인체소독제 / 구강위생제 / 염색약 / 스프레이 파스 / 진단용 시약 / 콘텐트렌즈 세척제 / 살충제 등 의약품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위생상 용도로 제공되는 상품

○의료기기 : 체온계 / 혈압계 / 혈당측정기 / 임신진단기 / 보청기 / 주사기 / 수액세트 / 치과긱 / 자외선, 적외선 의료기 / 호흡기 / 정형외과 기기 등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썬케어제품 / 탈모방지 제품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

기타 : 주류 / 담배 / 동물사료 / 야생동물 관련 제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