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지 또는 재발급 받고 싶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 처리하는 경우 국내 통관에 사용이 불가하며, 동일 부호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지→사용으로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미사용’ 처리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연간 5회로 제한)
※ 미사용 처리된 부호는 다시 사용 처리 불가
모바일 앱(App) 이용 시
① [모바일관세청] 앱 실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선택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방법에 따라 본인인증 후 조회 ③ 조회된 화면 하단 [수정] 버튼 클릭→사용여부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 후 [등록] 버튼 클릭
모바일 웹(Web) 이용 시
①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진입 → [조회] 버튼 클릭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 입력하여 본인인증방법(휴대폰인증, 간편인증)에 따라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조회 ③ 조회된 화면 하단 [수정] 버튼 클릭→사용여부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
PC 이용 시
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 → [조회] 버튼 클릭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 입력하여 본인인증방법(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증서인증, 간편인 증)에 따라 실명인증및 본인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③ 조회된 화면 하단 [수정] 버튼 클릭→사용여부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