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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세구분
가구 1대당 10인승 이하이며 이사자 명의로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ㅅ브니다.

○자동차 과세기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중고차일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O :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
미 제출 X :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기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①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②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